(2020/07/08) 연방서류 진행중에 OHIP Expire date 체크와 Renewal
안녕하세요.
2020/05/15일에 연방서류를 노바스코샤의 시드니로 보낸 비비젼입니다. 서류는 2020/05/19일에 도착했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 AOR이 안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 서류가 오픈되지 않은거죠. 코로나사태로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.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아마 AR(Application Received)일로부터(5/19) 18주후가 될 것 같습니다.
사람들이 IRCC에 문의를 했는데 18주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. 현상황에서 AOR processing time이 18주인거죠. 그전에 직원들이 사무실로 좀 복귀해서 좀 빨리지긴 하겠죠. 아무튼 페이퍼 베이스 연방진행은 AR로 부터 18개월이니까요. 영향은 있겠지만, AR날짜는 나온거나 마찬가지니까요.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.
연방서류 진행중에 OHIP Renewal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OHIP은 온타리오 헬스카드입니다. OHIP의 공백이 생기면 안되니까요. 단톡방에 먼저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캐나다 포룸에도 오힙카드 expire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. 언제 OHIP을 renewal하고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.
제 상황은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영주권 나오기 전에 비자랑 오힙이 expire되는 거죠. 운전면허증은 크게 비자랑 영주권이랑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.
- 2020/05/19 - 연방서류 AR
- 2020/11/15 - Work Permit Support Letter expire date
- 2021/06/28 - PGWP expire date
- 2021/06/28 - OHIP expire date
- 2021/09/02 - 운전면허증 expire date
- 2021/11/19 - 영주권 예상일정(18개월을 계산하면 이 날짜가 됩니다)
아래 링크로 들어가면, 영주권 지원한 사람들은 오힙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. 이걸 믿고 서비스캐나다에 간 사람들은 대부분 거부 당하고 돌아오더라구요.
https://www.ontario.ca/page/documents-needed-get-health-card
결국 이전에 외국인 노동자 자격으로 오힙카드 신청했을 때처럼, work permit, 6개월 일한다는 코멘트가 있는 employment letter 등등 서류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. 여기서 중요한 서류 워크퍼밋이 필요합니다. 제 상황에서는 최소 오힙카드가 expire 되기 전, 3~4개월전에 closed work permit을 신청해서 오힙 renewal 전에 들고 있어야 합니다.
내년 1~2월에는 closed work permit을 신청해야 하는거죠.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워크퍼밋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"Work Permit Support Letter"입니다. 노미니 될 당시 받은 이 서류가 11/15일 expire됩니다. OINP에 추가로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거죠. 그러면 아무래도 11월이나 12월에는 이 서류의 연장신청을 해야죠. 그냥 payslip 2개로 이메일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. 참~ 그래서 차라리 지금 가지고 있는 Work Permit Support Letter가 expire 되기 전에 closed work permit을 신청하려고 합니다.
결론은 준비해서 11월초에는 closed work permit을 하자입니다 ^^
아래 링크 보시면, 오힙공백이 생기고 그 상황에 아이 출산이 생기고 등등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. OHIP Eligibility Review Committee에 어필해서 refund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.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.